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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1.8.pr

약혼 성립 시 및 성립 후 정신이상 발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296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약혼 성립 시의 정신광란은 약혼의 장애가 되지만, 약혼 후에 발생한 정신광란은 약혼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GAIUS libro undecimo ad edictum prouinciale. ] §23.1.8.prFuror quin sponsalibus impedimento sit, plus quam manifestum est: sed postea interueniens sponsalia non infirmat.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석 제11권] 정신광란이 약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그러나 사후에 발생한 정신광란은 약혼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3.1.8.prquin — 실질적으로 부정의 뉘앙스(의심의 여지가 없음)를 내포하는 표현인 plus quam manifestum est에 이끌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다. 여기서는 사실상의 주어절을 형성한다.
  2. §23.1.8.prsponsalibus impedimento — 이중 여격 구조. sponsalibus는 이익(참조)의 여격(약혼에 있어서), impedimento는 목적·결과의 여격(장애로서)이다.
  3. §23.1.8.prpostea interueniens — 현재분사 interueniens는 주어 furor를 수식한다. 약혼이 이미 성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정신광란을 가리키며, '만약 사후에 발생한다면'이라는 조건적인 뉘앙스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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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3.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3.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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