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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1.6.pr

후견인의 단독 행위에 의한 약혼 해소의 효력 부인

9271개 구절 중 3294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 단독으로 약혼 종결의 전령을 보낸 경우, 소녀의 동의가 없는 한 그것이 약혼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울피아누스의 견해.

[ULPIANUS libro trigesimo sexto ad Sabinum. ] §23.1.6.prSi puellae tutores ad finienda sponsalia nuntium miserunt, non putarem suffecturum ad dissoluendam nuptiarum spem hunc nuntium, non magis quam sponsalia posse eos solos constituere, nisi forte omnia ista ex uoluntate puellae facta sin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석 제36권] 만약 소녀의 후견인들이 약혼을 종결하기 위해 전령을 보냈더라도, 그들 단독으로는 약혼을 성립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령이 혼인의 기대를 해소하는 데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혹시 이 모든 일들이 소녀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1.6.prputarem — 접속법 미완료과거형으로, 조심스러운 판단이나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의 귀결(즉, 소녀의 동의가 없다는 전제하에)을 나타낸다.
  2. §23.1.6.prnon magis quam — 'A non magis quam B' 구조로, B(후견인들이 단독으로 약혼을 성립시키는 것)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A(이 전령이 혼인의 기대를 해소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 역시 불가능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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