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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1.11.pr

약혼에서의 당사자 합의와 가녀의 동의 요건

9271개 구절 중 3299번째 · 라틴어

요약

약혼이 혼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성립하며, 가부권 하에 있는 딸 자신도 약혼에 동의해야 함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sexto decimo digestorum. ] §23.1.11.prSponsalia sicut nuptiae consensu contrahentium fiunt: et ideo sicut nuptiis, ita sponsalibus filiam familias consentire oportet:
[율리아누스, 학설휘찬 제16권] 약혼은 혼인과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 따라서 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약혼에서도 가부권 하에 있는 딸이 동의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3.1.11.prfiliam familias — familias는 familia의 고어형 속격 단수이다. filiam familias는 대격으로, 비인칭 동사 oportet이 지배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에서 부정사 consentire의 의미상 주어로 기능하며 '가부권 하에 있는 딸'을 의미한다.
  2. §23.1.11.prnuptiis ... sponsalibus — 둘 다 여격이다. 동사 consentire가 '~에 동의하다'라는 뜻으로 여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sicut nuptiis(혼인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및 ita sponsalibus(그와 같이 약혼에 동의하는 것)의 구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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