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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1.12.pr-23.1.12.1

딸의 약혼에 대한 동의 간주와 거부권의 예외

9271개 구절 중 3300번째 · 라틴어

요약

울피아누스는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지 않는 가부권 하의 딸은 약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버지가 부도덕하거나 부적합한 약혼자를 선택한 경우에만 딸에게 반대할 권리가 인정됨을 밝힌다.

[ULPIANUS libro singulari de sponsalibus. ] §23.1.12.prsed quae patris uoluntati non repugnat, consentire intellegitur.
[울피아누스, 약혼에 관한 단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지 않는 딸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3.1.12.1Tunc autem solum dissentiendi a patre licentia filiae conceditur, si indignum moribus uel turpem sponsum ei pater eligat.
하지만 아버지가 딸을 위해 품행이 부적합하거나 수치스러운 약혼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딸에게 아버지에게 반대할 수 있는 허용이 부여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3.1.12.prquae —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여성 단수 지시대명사 ea 또는 명사 filia)가 생략되어 주격 주어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뒤따르는 동사 repugnat은 여격(patris uoluntati)을 지배한다.
  2. §23.1.12.1dissentiendi — 자동사 dissentio(이의를 제기하다, 반대하다)의 동명사 속격으로, 명사 licentia를 수식한다("반대하는 허용"). 전치사구 a patre는 이 동명사에 걸린다.
  3. §23.1.12.1indignum moribus — moribus(명사 mos의 복수 탈격으로, "품행" 또는 "도덕적 성격"을 뜻함)는 형용사 indignum(부적합한, 어울리지 않는)을 수식하는 지정(관련)의 탈격이다("품행 면에서 부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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