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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5.5.pr

증언 거부 특권에서 약혼자와 그 부친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3258번째 · 라틴어

요약

사위나 장인이 증언을 강제당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률들에서, ‘사위’에는 딸의 약혼자도, ‘장인’에는 약혼녀의 아버지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GAIUS libro quart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2.5.5.prIn legibus, quibus excipitur, ne gener aut socer inuitus testimonium dicere cogeretur, generi appellatione sponsum quoque filiae contineri placet: item soceri sponsae patrem.
[가이우스 저, 『율리우스법과 파피우스법 주해』 제4권]사위 또는 장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증언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 법률들에 있어서, 사위라는 명칭에는 딸의 약혼자 또한 포함된다고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장인이라는 명칭에는] 약혼녀의 아버지가 [포함된다고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2.5.5.pritem soceri sponsae patrem — 이 부분은 앞 문장의 [appellatione] contineri placet를 생략한 극도로 압축된 표현이다. 대격 patrem(약혼녀의 아버지)이 대격부정사 구문에서 수동태 부정사 contineri의 의미상 주어이며, 속격 soceri가 생략된 [appellatione]를 수식한다.
  2. §22.5.5.prgeneri — 명사 gener(사위)의 단수 속격으로, 탈격 appellatione(명칭을 뜻하는 appellatio의 단수 탈격)를 수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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