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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5.2.pr

증인의 품행과 신뢰성에 대한 심사 기준

9271개 구절 중 3255번째 · 라틴어

요약

모데스티누스는 증언에 있어서 증인의 지위, 신뢰성, 품행, 중후함을 심사해야 하며, 자신의 증언의 신뢰성에 반하여 흔들리는 증인은 신문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MODESTINUS libro octauo regularum. ] §22.5.2.prIn testimoniis autem dignitas fides mores grauitas examinanda est: et ideo testes, qui aduersus fidem suae testationis uacillant, audiendi non sunt.
[모데스티누스 저, 『법규집』 제8권] 그러나 증언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위, 신뢰성, 품행, 중후함이 심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증언의 신뢰성에 반하여 흔들리는 증인들은 신문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2.5.2.prexaminanda est — 서로 다른 성과 수를 가진 여러 명사(dignitas, fides, mores, grauitas)가 주어로 병렬되어 있으나, 서술어인 동형용사는 가장 가까운 주어인 grauitas에 일치하여 여성 단수형(examinanda est)을 취하고 있다(인접 일치).
  2. §22.5.2.praduersus fidem — 대격을 지배하는 전치사 aduersus는 '~에 반하여' 또는 '~에 어긋나게'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자신의 증언(testatio)이 가진 신뢰성(fides)을 해치거나 그에 모순되는 방식으로 흔들리는 것(uacillant)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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