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4.5.pr

사실의 진실성에 의한 법률행위 성립과 증서의 불요

9271개 구절 중 3252번째 · 라틴어

요약

칼리스트라투스는 서면에 의한 서명 날인이 없더라도 사실 자체의 진실성에 의해 법률행위의 성립이 증명된다면, 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 유효성이 감쇄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CALLISTRATUS libro secundo quaestionum. ] §22.4.5.prSi res gesta sine litterarum quoque consignatione ueritate factum suum praebeat, non ideo minus ualebit, quod instrumentum nullum de ea intercessit.
[칼리스트라투스, 『질문집』 제2권에서.] 만약 행해진 법률행위가 서면에 의한 증인 날인 없이도 사실 자체의 진실성에 의해 자신의 성립을 보여준다면, 그것에 관하여 아무런 증서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때문에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휘·문법 주석

  1. §22.4.5.prueritate factum suum praebeat — ueritate는 수단의 탈격('진실에 의해', '객관적 사실성에 의해')이다. factum suum(그 자체의 행해짐, 성립)은 praebeat의 직접목적어이다. 서면이라는 형식적 증거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실 자체의 진실성에 의해 행위의 존재가 규명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2. §22.4.5.prnon ideo minus ualebit, quod — "~라는 이유로 그 때문에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로마법 텍스트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절 동반 부정 구문이다. 형식(문서 작성 등)의 결여가 실질적인 합의나 사실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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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2.4.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2.4.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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