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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4.3.pr

합의에 의한 기일 재작성 보증서와 위조죄 불성립

9271개 구절 중 3250번째 · 라틴어

요약

당사자 합의 하에 기일을 반복하여 작성된 보증서의 경우, 그러한 작성 자체는 부적절할지라도 동의한 자들 사이에서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논한다.

[IDEM libro tertio responsorum. ]
[동일한 저자, 답신록 제3권.] (그는 다음과 같이) 답신하였다.
§22.4.3.prRespondit repetita quidem die cautionem interponi non debuisse, sed falsi crimen quantum ad eos, qui in hoc consenserunt, contractum non uideri, cum inter praesentes et conuenientes res actitata sit magisque debitor quam creditor deliquerit.
확실히 지급 기일을 반복하여 보증서가 작성되지 말았어야 했으나, 이에 동의한 자들에 한해서는 위조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참석하고 합의한 가운데 일이 처리되었으며, 채권자보다 오히려 채무자에게 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2.4.3.prrepetita quidem die — 수단 또는 동반의 탈격. `repetere diem`은 이미 합의되었거나 경과한 지급 기일(dies)을 보증서(cautio)에 다시 기재(재기 혹은 소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2. §22.4.3.prcontractum non uideri — 주동사 `respondit`에 걸리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의 일부로, `crimen`이 주어대격이다. `contrahere`는 보통 '계약을 맺다'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crimen contrahere`로 '죄를 범하다, 초래하다'의 의미이다. `contractum [esse]`는 그 수동 완료 부정사로서 `uideri`(~로 여겨지다)의 보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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