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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4.2.pr

국고 소송에서 문서 원본의 제출 의무와 진위

9271개 구절 중 3249번째 · 라틴어

요약

국고에 의한 소송에서는 요약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보된 계약서 원본에 근거하여 제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만적인 서면의 증거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한다.

[IDEM libro quinto sententiarum. ] §22.4.2.prQuicumque a fisco conuenitur, non ex indice et exemplo alicuius scripturae, sed ex authentico conueniendus est et ita, si contractus fides possit ostendi: ceterum calumniosam scripturam uim in iudicio optinere non conuenit.
[동일한 저자, 판결록 제5권.] 국고에 의해 제소당하는 자는 누구든, 어떤 서면의 요약본이나 사본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원본에 근거하여 제소되어야 하며, 그것도 계약의 진정성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만적인 서면이 재판에서 효력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휘·문법 주석

  1. §22.4.2.pret ita, si — 여기서 부사 "ita"는 조건적인 제한("오직 그러한 경우에만")을 나타내며, "conueniendus est"(또는 비인칭적인 "conueniendum est")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의 진정성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제소되어야 한다]"로 해석된다.
  2. §22.4.2.prcalumniosam scripturam — 이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ACI)인 "calumniosam scripturam... optinere"의 주격 주어로, 비인칭 동사 "non conuenit"의 실질적인 주어절을 형성한다. 법률적 맥락에서 "calumniosus"는 단순히 "중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결여된 "기만적인", "위조된" 또는 "부당한" 서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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