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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4.1.pr

소송에서 서증의 광의의 정의와 증언의 지위

9271개 구절 중 3248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서증"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확장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이에 포함되며 증언과 인물 역시 서증과 동등하게 취급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sententiarum. ] §22.4.1.prInstrumentorum nomine ea omnia accipienda sunt, quibus causa instrui potest: et ideo tam testimonia quam personae instrumentorum loco habentur.
[판결록 제2권으로부터의 파울루스] "서증"이라는 명칭 아래에서는, 그것들에 의해 소송이 준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증언과 인물 모두 서증의 지위로 취급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2.4.1.prInstrumentorum nomine — "nomine"은 "~라는 명칭 하에"를 의미하는 관점 혹은 도구의 탈격이며, 여기에 정의 또는 관계를 나타내는 속격 "instrumentorum"이 동반된다.
  2. §22.4.1.prquibus causa instrui potest — "quibus"는 선행사 "ea omnia"를 가리키는 도구 탈격의 관계대명사이다. 수동 부정사 "instrui"는 소송(causa)을 위해 필요한 증거 등을 '준비하다' 혹은 '구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22.4.1.prinstrumentorum loco habentur — "loco"는 전치사 없이 속격 "instrumentorum"을 동반하여, "~의 자리에", "~와 동등하게"라는 관용적 의미를 나타내는 탈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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