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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3.16.pr

어머니 및 할아버지에 의한 자녀 신분 신고

9271개 구절 중 3234번째 · 라틴어

요약

어머니에 의한 자녀 신고가 법적으로 수리되며,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에 의한 신고 역시 수리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TERENTIUS CLEMENS libro terti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2.3.16.prEtiam matris professio filiorum recipitur: sed et aui recipienda est.
[테렌티우스 클레멘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3권.] 어머니에 의한 자녀들의 신고도 수리된다. 그러나 할아버지에 의한 신고 또한 수리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2.3.16.prfiliorum — 명사 `professio`(신고·등록)에 대한 목적격적 속격으로, "자녀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격적 속격인 `matris`(어머니에 의한)와 짝을 이룬다.
  2. §22.3.16.praui — 단수 속격 `aui`(할아버지의) 뒤에 앞 문장의 주어인 `professio`가 생략되어 있다. `sed et`은 "그러나 ~ 또한"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신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신고 역시 수리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3. §22.3.16.prrecipienda est — 미래수동분사(동형용사) `recipienda`와 `est`로 이루어진 수동 주변형으로, 의무나 당연, 혹은 법적 당위성("수리되어야 한다")을 나타낸다. 앞 절의 직설법 현재 수동태 `recipitur`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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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2.3.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2.3.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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