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ENTIUS CLEMENS libro tertio ad legem Iuliam et Papiam. ] §22.3.16.prEtiam matris professio filiorum recipitur: sed et aui recipienda est.
[테렌티우스 클레멘스, 『율리우스·파피우스법 주해』 제3권.] 어머니에 의한 자녀들의 신고도 수리된다. 그러나 할아버지에 의한 신고 또한 수리되어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3.16.pr
어머니에 의한 자녀 신고가 법적으로 수리되며,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에 의한 신고 역시 수리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2.3.1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2.3.1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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