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3.11.pr

후견인의 보증인 부적격에 관한 입증 책임

9271개 구절 중 3229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을 위해 제공된 보증인의 부적격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후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안전을 보장할 직무상 의무가 있던 자에게 있음을 설명한다.

[CELSUS libro undecimo digestorum. ] §22.3.11.prNon est necesse pupillo probare fideiussores pro tutore datos, eum accipiebantur, idoneos non fuisse: nam probatio exigenda est ab his, quorum officii fuit prouidere, ut pupillo caueretur.
[켈수스, 『학설휘찬』 제11권.] 피후견인에게는 후견인을 위해 제공된 보증인들이 그 인수될 당시에 적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증명은 피후견인에게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것이 직무였던 자들에게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2.3.11.preum accipiebantur — 텍스트의 `eum`은 접속사 `cum`("~할 때")의 필사 오류로 해석된다. 수동태 동사 `accipiebantur`의 주어는 선행하는 `fideiussores`(보증인들)이다.
  2. §22.3.11.prquorum officii fuit — 속격 `officii`(`officium`의 단수 속격)는 계사 `fuit`와 결합하여 "~의 직무(의무)였다"라는 임무·의무의 속격(서술 속격)의 역할을 한다. 관계대명사 `quorum`의 선행사는 `his`이다.
  3. §22.3.11.prut pupillo caueretur — 자동사 `cavere`(담보를 설정하다, 안전을 확보하다)는 여격(`pupillo`)을 지배하므로, 수동태에서는 비인칭(3인칭 단수)으로 사용되어 "피후견인을 위해 보증이 이루어지다"를 뜻한다. 이 `ut`절은 주어적 부정사 `prouidere`에 걸리는 목적어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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