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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2.8.pr

채권자의 수령 지체와 해상대금 위약금 청구의 제한

9271개 구절 중 3217번째 · 라틴어

요약

세르비우스의 견해를 인용하여, 채권자 측에 수령 지체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상대금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simo septimo ad edictum. ] §22.2.8.prSeruius ait pecuniae traiecticiae poenam peti non posse, si per creditorem stetisset, quo minus eam intra certum tempus praestitutum accipiat.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77권.] 세르비우스는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채권자 측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상대금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2.2.8.prsi per creditorem stetisset — 동사구 stare per aliquem 뒤에 quo minus 절이 이어지는 구조는 "~하지 못하는 것이 누군가의 측에 원인이 있다"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여기서는 접속법 과거완료인 stetisset이 사용되어 조건절을 형성하고 있다.
  2. §22.2.8.praccipiat — 접속법 현재형 동사 accipiat의 의미상 주어는 채권자(creditor)이며, 목적어 eam은 앞의 pecuniae traiecticiae에서 유도되는 돈(pecuniam)을 가리킨다. 이는 채권자 본인이 수령을 지체한 상황(채권자 지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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