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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2.2.pr

항해대금에서 채무자 부재 시의 최고 의제

9271개 구절 중 3211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라베오를 인용하여, 항해대금 반환 시 채무자 측에 최고를 할 대상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서에 기록함으로써 정식 청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ex Plautio. ]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석 제3권.] 라베오는 말한다.
§22.2.2.prLabeo ait, si nemo sit, qui a parte promissoris interpellari traiecticiae pecuniae possit, id ipsum testatione complecti debere, ut pro petitione id cederet.
만약 약낙자 측에 항해대금에 관하여 최고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바로 그 사실을 증명서에 기록해야 하며, 그것은 청구를 대신하는 것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어휘·문법 주석

  1. §22.2.2.printerpellari — 타동사 interpellare(최고하다, 독촉하다)의 수동태 부정사. 관계대명사 qui(선행사는 nemo)를 주어로 삼아 '최고를 받다'라는 의미가 된다.
  2. §22.2.2.prtraiecticiae pecuniae — 성질·원인을 나타내는 속격. 수동태 interpellari와 결합하여 '항해대금에 관하여 최고를 받다'라는 독촉의 대상 및 이유를 나타낸다.
  3. §22.2.2.prpro petitione id cederet — cedere pro + 탈격은 법률 용어로 '~을 대신하다, ~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다. 주어 id는 앞 문장의 '최고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서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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