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1.8.pr

유탁된 말의 이행지체 후 새끼의 급부 범위

9271개 구절 중 3168번째 · 라틴어

요약

유탁으로 남겨진 말의 이행지체 후 급부 범위에 관하여, 그 새끼는 과실로서, 둘째 새끼(손자 세대)는 여노예의 자식과 마찬가지로 종물로서 제공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IDEM libro septimo responsorum. ] §22.1.8.prEquis per fideicommissum relictis post moram fetus quoque praestabitur ut fructus, sed fetus secundus ut causa, sicut partus mulieris.
[같은 저자, 답변집 제7권] 유탁에 의해 남겨진 말들에 관하여, 이행지체 후에는 그 새끼 역시 과실로서 제공되어야 하지만, 둘째 새끼는 여노예가 낳은 자식과 마찬가지로 종물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2.1.8.prEquis per fideicommissum relictis — 탈격 절대구로서 법적 판단의 전제 조건("유탁에 의해 남겨진 말들에 관하여")을 설정한다.
  2. §22.1.8.prfetus secundus — "둘째 새끼"란 이행지체 후에 태어난 첫째 새끼가 다시 낳은 새끼(손자 세대)를 가리킨다.
  3. §22.1.8.prcausa — 로마법상의 법률 용어로서, 엄밀한 의미의 "과실(fructus)"은 아니지만 목적물에 부수하여 반환 또는 제공되어야 하는 "종물 또는 부수물"을 뜻한다.
  4. §22.1.8.prpartus mulieris — 로마법(특히 고전기 법학)에서 여노예의 자식은 "과실(fructus)"에 포함되지 않고 신탁유증이나 용익권의 목적물에 수반하는 "종물(causa)"로 취급된다는 유명한 법원칙을 염두에 둔 대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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