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1.5.pr

선의의 소송에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급부의 불허

9271개 구절 중 3165번째 · 라틴어

요약

선의의 소송에서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청구되는 급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IDEM libro uicesimo octauo quaestionum. ] §22.1.5.prGeneraliter obseruari conuenit bonae fidei iudicium non recipere praestationem, quae contra bonos mores desideretur.
[같은 저자, 질문집 제28권] 일반적으로, 선의의 소송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청구되는 급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준수되어야 마땅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2.1.5.prdesideretur — 관계사 quae가 이끄는 관계절 안에서 접속법 현재 수동태가 사용되었다. 이는 특정한 사실적 청구를 가리키기보다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청구되는 그러한 (성질의) 급부'라는 선행사 praestationem 의 성질을 제한하는 '특성의 접속법'이다.
  2. §22.1.5.prbonae fidei iudicium — 속격 어구 bonae fidei(성질의 속격)가 iudicium을 수식하며, 로마법상의 '선의의 소송(재판)'을 가리킨다. 이는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bona fides)에 기초하여 재판관이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형평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소송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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