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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1.47.pr

응소 준비가 된 당사자의 이행지체 성립 여부

9271개 구절 중 3207번째 · 라틴어

요약

스카이볼라는 상대방에게 지체 사유가 있는 한, 재판에 임할 준비가 된 당사자는 자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다.

[SCAEUOLA libro nono digestorum. ] §22.1.47.prRespondit paratum iudicium accipere, si ab aduersario cessatum est, moram facere non uideri.
[스카이볼라, 학설휘찬 제9권.] 그는 재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만약 상대방 측에 태만이 있었다면, 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어휘·문법 주석

  1. §22.1.47.prRespondit paratum iudicium accipere, ... moram facere non uideri — "respondit"로 유도되는 간접화법에서 주절의 부정사는 "uideri"이며, 대격 형용사 "paratum"이 (생략된 "eum"을 수식하거나 그 자체로 대격 주어로 기능하여) 그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 "iudicium accipere"는 "재판을 수용하다" 또는 "소송에 응하다"라는 법률 기술적 표현이다.
  2. §22.1.47.prcessatum est — 동사 "cessare"(태만하다, 지체하다)의 완료 수동 비인칭 구문으로, "태만이 있었다" 또는 "지체가 일어났다"라는 뜻이다. 전치사구 "ab aduersario"(상대방에 의해)와 결합하여 상대방 측에 부작위가 있었던 상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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