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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1.29.pr

법정한도 초과 이자 및 복리 약정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189번째 · 라틴어

요약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나 복리가 약정된 경우, 불법적으로 부가된 부분만 무효(부가되지 않은 것)로 처리되고 적법한 범위의 이자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밝힌다.

[MARCIANUS libro quarto decimo institutionum. ] §22.1.29.prPlacuit, siue supra statutum modum quis usuras stipulatus fuerit siue usurarum usuras, quod illicite adiectum est pro non adiecto haberi et licitas peti posse.
[마르키아누스, 법학제요 제14권] 누군가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혹은 이자의 이자를 약정하였든 간에, 불법적으로 부가된 것은 부가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며 적법한 이자는 청구될 수 있다고 결정되었다.

어휘·문법 주석

  1. §22.1.29.prPlacuit — 비인칭 동사 완료형으로, '~라고 결정되었다', '~라는 견해가 지지받는다'의 뜻이다. 문장 끝의 두 대격 부정사구(haberi 및 peti posse)를 주어로 지배하는 주동사 역할을 한다.
  2. §22.1.29.prquod illicite adiectum est — 관계대명사 quod를 포함한 명사절로, 선행사(불특정 중성 단수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불법적으로 부가된 부분'의 뜻이다. 부정사 haberi의 의미상 주어(대격)로 기능하고 있으며, 생략된 선행사가 대격(중성 단수)이므로 관계절 전체가 대격 명사구처럼 취급된다.
  3. §22.1.29.prpro non adiecto — 전치사 pro(~로 여겨서, ~ 대신에)와 형용사 adiectus의 중성 탈격형(명사화된 '부가된 것')에 부정어 non이 결합한 형태이다. '부가되지 않은 것으로서'를 뜻하며, haberi(~로 여겨지다)와 결합하여 보어처럼 기능한다.
  4. §22.1.29.prlicitas — 형용사 licitus(적법한, 허용된)의 여성 대격 복수형이다. 앞서 나온 여성 명사 usuras(이자, 대격 복수)가 생략되어 있으며 이를 수식한다. 부정사구 peti posse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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