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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2.1.22.pr

이행지체 면책 사유의 위장과 사취 금지

9271개 구절 중 318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앞서 언급된 울피아누스의 견해(이행지체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들이 사취 목적으로 가장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유보 조건을 추가한다.

[PAULUS libro trigesimo septimo ad edictum. ] §22.1.22.prsi modo id ipsum non fraudandi causa simuletur.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37권] 다만 그 일 자체가 사취할 목적으로 가장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2.1.22.prsi modo — 접속법(여기서는 simuletur)을 동반하여 "단지 ~하는 한", "~인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유보의 조건절을 이끈다. 직전 단락(21.pr)에서 "지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울피아누스의 판단에 대해 파울루스가 추가한 유보 조건이다.
  2. §22.1.22.prid ipsum — 주격 지시대명사(중성 단수)로, 수동태 동사 simuletur의 주어이다. 직전 단락(21.pr)에서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친구를 동석시키는 것", "보증인을 요청하는 것" 등의 지체 사유들을 가리킨다.
  3. §22.1.22.prfraudandi causa — 동명사 fraudandi(속격)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적 명사 causa를 수식하여 "사취할 목적으로", "속이기 위해"라는 목적의 뜻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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