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octauo quaestionum. ] §21.2.47.prSi duos seruos quinis a te emam et eorum alter euincatur, nihil dubii fore, quin recte eo nomine ex empto acturus sim, quamuis alter decem dignus sit, ubi referre, separatim singulos an simul utrumque emerim.
[같은 저자, 학문집 제8권] 만약 내가 당신으로부터 두 명의 노예를 각각 다섯에 매수하고 그들 중 한 명이 추탈된다면, 비록 다른 한 명이 열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명목으로 매수소송을 정당하게 제기할 것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한 명씩 매수했는지 아니면 동시에 둘 다 매수했는지가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