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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36.pr

합성물 일부의 추탈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9271개 구절 중 3117번째 · 라틴어

요약

선박이나 가옥을 매수한 경우 개별 구성 요소인 석재나 판자가 개별적으로 매수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그 일부의 상실에 대해 추탈 책임을 지지 않는다.

[IDEM libro uicesimo nono ad edictum. ] §21.2.36.prNaue aut domu empta singula caementa uel tabulae emptae non intelleguntur ideoque nec euictionis nomine obligatur uenditor quasi euicta parte.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29권] 선박이나 가옥이 매수된 경우, 개별적인 석재나 판자가 매수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마치 일부가 추탈된 것처럼 추탈을 이유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1.2.36.prNaue aut domu empta —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절대탈격. 여성 단수 탈격 완료분사 `empta`는 모두 여성 명사인 `naue`(선박)와 `domu`(가옥) 양쪽 모두에 일치하고 있다.
  2. §21.2.36.prsingula caementa uel tabulae emptae non intelleguntur — 주격 보어를 동반한 수동태 구문. 완료분사 `emptae`(여성 복수 주격)는 중성 복수인 `caementa`가 아니라, 더 가까이에 위치한 여성 복수 명사 `tabulae`에 문법적으로 일치한다. `intelleguntur`는 '~인 것으로 여겨진다'의 의미이다.
  3. §21.2.36.prquasi euicta parte — 접속사 `quasi`(마치 ~인 것처럼)를 동반한 절대탈격 구문(`euicta parte`). 여기서 `parte`(일부, 부분)는 매수된 선박이나 가옥의 구성 요소인 개별 부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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