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35.pr

채권자에 의한 추탈과 질권 소멸 후의 악의 항변

9271개 구절 중 3116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에 의한 추탈이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 기술하며, 질권이 소멸한 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제소하는 경우 매도인은 악의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cundo ad edictum aedilium curulium. ] §21.2.35.prEuictus autem a creditore tunc uidetur, cum fere spes habendi abscisa est: itaque si Seruiana actione euictus sit, committitur quidem stipulatio: sed quoniam soluta a debitore pecunia potest seruum habere, si soluto pignore uenditor conueniatur, poterit uti doli exceptione.
[바울루스, 가두리 아에딜리스 고시 주해 제2권] 그러나 채권자에 의한 추탈은 그것을 보유할 희망이 거의 끊어졌을 때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만일 세르비우스 소송에 의해 추탈이 일어났다면 약정은 실로 발동하지만, 채무자에 의해 금전이 변제됨으로써 매수인이 노예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만일 질권이 소멸한 후에 매도인이 제소된다면, 매도인은 악의의 항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1.2.35.prhabendi — 동사 habeo의 동명사 속격으로 명사 spes(희망)를 수식한다. 여기서 habere는 단순히 '가지는 것'을 넘어, 추탈(evictio)에 대비되는 '(추탈의 우려 없이 적법하게) 수중에 계속 보유하다, 계속 소유하다'라는 법적 상태를 의미한다.
  2. 21.2.35.prcommittitur — 동사 committo(수동태 현재 3인칭 단수)는 법적 맥락에서 '약정(stipulatio)의 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이행 의무 또는 배상청구권)이 발생하다'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추탈이 발생함에 따라 배액배상약정이 발동함을 가리킨다.
  3. 21.2.35.prsoluta a debitore pecunia — 독립탈격(탈격절대) 구문으로, '채무자에 의해 금전이 변제됨으로써'라는 원인 또는 조건을 나타낸다. 나아가 후반부의 soluto pignore 역시 독립탈격으로,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해) 질권이 소멸한 후에'라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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