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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28.pr

쌍방의 항변과 판결 근거에 따른 추탈 약정의 발동

9271개 구절 중 3109번째 · 라틴어

요약

전주(매도인)와 매수인 양자 모두의 사정으로부터 항변이 제기된 경우, 재판관이 어느 항변에 근거하여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에 따라 추탈 담보 약정의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octogesimo ad edictum. ] §21.2.28.prSed si ex utriusque persona et auctoris et emptoris exceptiones obicientur, intererit, propter quam exceptionem iudex contra iudicauerit, et sic aut committetur aut non committetur stipulatio.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80권] 그러나 만일 전주와 매수인 양자 모두의 인적 사정으로부터 항변이 제기된다면, 재판관이 어느 항변에 기하여 불리한 판결을 내렸는지가 중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약정이 발동되거나 발동되지 않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1.2.28.printererit —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intersum의 미래 시제 단수 3인칭 형태로, "중요할 것이다" 혹은 "차이를 만들 것이다"를 의미한다. 뒤에 간접 의문절 propter quam exceptionem... iudicauerit을 이끌어, 판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항변이 무엇인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짐을 나타낸다.
  2. 21.2.28.prcommittetur — stipulatio를 주어로 하는 committere의 수동태는 조건부 약정(여기서는 추탈 담보 약정)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 이행 의무가 발생하다" 또는 "위약금 청구권이 확정되다"를 의미하는 법률 기술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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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2.2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2.2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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