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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27.pr

당사자의 인적 사정에 따른 항변과 매도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3108번째 · 라틴어

요약

매수인의 인적 사정이나 행위에서 기인한 항변으로 청구가 가로막히는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어떠한 소도 인정되지 않지만, 항변이 매도인에게 관계된 것이라면 그 반대라는 법원칙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undecimo ad Sabinum. ]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11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
§21.2.27.prHoc iure utimur, ut exceptiones ex persona emptoris obiectae si obstant, uenditor ei non teneatur, si uero ad personam uenditoris respicient, contra: certe nec ex empto nec ex stipulatione duplae nec simplae actio competit emptori, si exceptio ei ex facto ipsius opposita obstiterit.
즉, 매수인의 인적 사정으로부터 제기된 항변이 가로막는다면 매도인은 그에게 책임을 지지 않지만, 반대로 그것이 매도인의 인적 사정에 관계된다면 그 반대이다. 확실히, 매수인 자신의 행위로부터 제기된 항변이 가로막는다면, 매수인에게는 매수에 기한 소도, 2배액 또는 1배액의 약정(스티풀라티오)에 기한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1.2.27.prex persona emptoris... ad personam uenditoris — 매수인에게 고유한 인적 사정(전치사 ex 사용)과 매도인에게 고유한 사정(전치사 ad 사용)의 대비. 항변의 원인이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를 구별한다.
  2. 21.2.27.prcontra — 부사 'contra'(반대로)는 직전 종속절의 내용(uenditor ei non teneatur)의 반대, 즉 '매도인은 그에게 책임을 진다'(uenditor ei teneatur)라는 귀결을 생략적으로 나타낸다.
  3. 21.2.27.prex facto ipsius — 강의대명사의 속격 'ipsius'는 앞의 여격 'emptori'(매수인)를 가리켜, 매수인 자신의 행위나 사실로 인해 발생한 항변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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