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to ad Sabinum. ] §21.2.26.prSed hoc nomine, quod libertum quis non habeat, ex uendito actionem habet, si scierit uenditor alienum se uendere.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5권]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해방자유인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이 명목으로, 만약 매도인이 자신이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sed et si ex causa fideicommissi emptor coactus fuerit eum manumittere, ex empto actionem habebit.
그러나 또한, 만약 신탁유증을 이유로 매수인이 그를 해방하도록 강제되었다면, 매수인은 매수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