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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26.pr

악의의 매도인과 해방자유인 이익 상실에 대한 소

9271개 구절 중 3107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의 노예임을 알면서 매도한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이 노예를 해방할 수밖에 없어 해방자유인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의 소권에 관하여 규정한다.

[PAULUS libro quinto ad Sabinum. ] §21.2.26.prSed hoc nomine, quod libertum quis non habeat, ex uendito actionem habet, si scierit uenditor alienum se uendere.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5권]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해방자유인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이 명목으로, 만약 매도인이 자신이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sed et si ex causa fideicommissi emptor coactus fuerit eum manumittere, ex empto actionem habebit.
그러나 또한, 만약 신탁유증을 이유로 매수인이 그를 해방하도록 강제되었다면, 매수인은 매수에 기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1.2.26.prex uendito — 문맥상 불이익을 입은 매수인(emptor)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상황이므로, 본래는 '매수에 기한 소'(actio ex empto)가 와야 할 자리이나, 필사본 등에서는 '매도에 기한 소'(actio ex uendito)로 되어 있다. 후속 문장에서 ex empto actionem habebit과 대비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여기의 ex uendito는 ex empto의 오기이거나 매매계약(emptio uenditio)에서 발생하는 소권의 혼동으로 여겨진다.
  2. 21.2.26.prhoc nomine, quod — 지시대명사 hoc을 사용한 명사구 hoc nomine(이 명목으로, 이 이유로)의 구체적인 내용을 quod절('~라는 것')이 동격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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