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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23.pr

아내 사후 지참금 추탈과 배액 약정에 기한 소송

9271개 구절 중 3104번째 · 라틴어

요약

여인의 사후에 지참금이 추탈된 경우에 대하여, 남편이 상속인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속인은 매도인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배액 약정에 기초한 소구가 가능함을 설명한다.

[ULPIANUS libro uicesimo nono ad Sabinum. ] §21.2.23.prSed et si post mortem mulieris euincatur, regressus erit ad duplae stipulationem, quia ex promissione maritus aduersus heredes mulieris agere potest et ipsi ex stipulatu agere possunt.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29권] 그러나 설령 여인의 사후에 추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배액 약정에 대한 소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편은 약속에 기초하여 여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속인들 자신은 약정에 기초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1.2.23.prregressus erit — ‘소구권(또는 상환청구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추탈이 발생했을 때 중간에 있는 자(여기서는 여인의 상속인)가 원래의 매도인 등을 상대로 배액 약정(stipulatio duplae)에 기초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2. 21.2.23.prex promissione ... ex stipulatu — 두 가지 소권의 근거가 대조되고 있다. 전자 ‘ex promissione’는 남편이 지참금 반환 약속 등에 기초하여 아내의 상속인에 대해 가지는 소권의 근거를 가리키며, 후자 ‘ex stipulatu’는 상속인이 매도인과의 배액 약정에 기초하여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약정 소송(actio ex stipulatu)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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