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RICANUS libro sexto quaestionum. ]
[아프리카누스, 학문적 질문 제6권] 그러나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21.2.24.prNon tamen ei consequens esse, ut et, si ipsi domino nuptura in dotem eum dederit, committi stipulationem dicamus, quamuis aeque indotata mulier futura sit, quoniam quidem, etiamsi uerum sit habere ei non licere seruum, illud tamen uerum non sit iudicio eum euictum esse.
즉, 설령 (그 노예의) 소유자 본인과 혼인하려는 여인이 그(노예)를 지참금으로 주었다 하더라도, 비록 그 여인이 동일하게 지참금이 없는 상태가 될지라도, 약정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남편)가 노예를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재판에 의해 그(노예)가 추탈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ex empto tamen contra uenditorem mulier habet actionem.
그러나 여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