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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18.pr

항변의 해태 또는 패소에 따른 추탈과 매도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3099번째 · 라틴어

요약

항변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혹은 항변을 제기했음에도 추탈을 당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배액의 문답약정이나 매수의 소에 기해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밝힌다.

[PAULUS libro quinto ad Sabinum. ] §21.2.18.prSed et si exceptio omissa sit aut opposita ea nihilo minus euictus sit, ex duplae quoque stipulatione uel ex empto potest conueniri.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5권] 그러나 또한 만약 항변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혹은 항변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탈당했다면, 이배액의 문답약정에 기해서도 혹은 매수의 소에 기해서도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1.2.18.propposita ea — 여성 단수 탈격 대명사 ea와 완료분사 opposita로 이루어진 독립 탈격(탈격 절대) 구문으로, "그것이(즉, 항변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ea는 앞서 언급된 exceptio를 가리킨다.
  2. 21.2.18.prpotest conueniri — 비인칭 구문이 아니라, 수동태 부정사 conueniri(소송을 제기당하다)의 주어로 앞 문장의 맥락상 '매도인(uenditor)'이 보충된다. 소를 제기하는 주체(매수인)는 생략되어 있으며, 소송의 근거(ex duplae stipulatione / ex empto)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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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2.18.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2.18.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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