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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32.pr

주물에 부수하여 매매되는 노예의 하자담보책임

9271개 구절 중 3048번째 · 라틴어

요약

가이우스는 노예가 다른 주물에 종속하여 매매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일반적인 노예 매매와 마찬가지로 하자 고지 및 담보 책임 보증 의무를 지며, 이 규칙은 특정 노예를 지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 상의 모든 노예가 일괄적으로 부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을 설명한다.

[GAIUS libro secundo ad edictum aedilium curulium. ] §21.1.32.prItaque sicut superius uenditor de morbo uitioue et ceteris quae ibi comprehensa sunt praedicere iubetur, et praeterea in his causis non esse mancipium ut promittat praecipitur: ita et cum accedat alii rei homo, eadem et praedicere et promittere compellitur.
[시정관 고시 주석 제2권의 가이우스] 그러므로 위에서 매도인이 병이나 결함 및 거기에 포함된 다른 사항들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도록 명령받고, 나아가 노예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음을 약정하도록 명령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예가 다른 물건에 종속되어 부수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동일한 사항들을 고지하고 약정할 것을 강제받는다.
quod non solum hoc casu intellegendum est, quo nominatim adicitur accessurum fundo hominem Stichum, sed etiam si generaliter omnia mancipia quae in fundo sint accedant uenditioni.
이는 스티쿠스라는 노예가 토지에 부수할 것이라고 지명하여 추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에 있는 모든 노예가 일반적으로 매매에 부수하는 경우에도 이해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1.1.32.prin his causis — 앞서 언급된 질병(morbus)이나 결함(uitium) 등의 '상태' 또는 '사유'를 가리킨다. 'esse in causa'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 어떠한 법적 범주에 속하다'를 뜻하는 법률적 관용 표현이다.
  2. §21.1.32.prut promittat — 비인칭 동사 'praecipitur'의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여기서 'promittere'는 매도인이 요식계약(stipulatio)을 통해 목적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전문 용어이다.
  3. §21.1.32.prquod — 문두의 지시대명사(또는 관계대명사의 연결 용법)로, 바로 앞 문장의 '주물에 부수하는 노예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규칙 전체를 가리킨다. 주절의 동사는 뒤에 오는 'intellegendum est'이다.
  4. §21.1.32.praccessurum fundo hominem Stichum — 'adicitur'에 이끌리는 대격 부정사(AcI) 구문이다. 미래 부정사의 계사 'esse'가 생략되어 있으며, 'hominem Stichum'이 그 주어이다. 'fundo'는 여격으로 'accessurum'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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