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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20.pr

매매 전 표명과 사후 문답기약에 기한 소권 발생

9271개 구절 중 3035번째 · 라틴어

요약

매매 전에 표명이 행해지고 이후 문답기약이 체결된 경우, 매각 시점에 이전 표명에 기한 소권이 발생한다는 카엘리우스 사비누스의 학설을 소개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aedilium curulium. ] §21.1.20.prSi uero ante uenditionis tempus dictum intercesserit, deinde post aliquot dies interposita fuerit stipulatio, Caelius Sabinus scribit ex priore causa, quae statim, inquit, ut ueniit id mancipium, eo nomine posse agere coepit.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aedilium curulium.] 그러나 만약 매매 시기 전에 표명이 행해지고, 그 후 며칠이 지나 문답기약이 체결되었다면, 카엘리우스 사비누스는 이전의 원인에 기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쓴다. 그는 그 원인이 그 노예가 매각되자마자 즉시 그 명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1.1.20.prueniit — 동사 veneo(팔리다, 매각되다)의 완료형 venit의 이철(또는 사본상의 표기). venio(오다)의 완료형 venit과 혼동하기 쉬우나, 맥락 및 법적 의미상 '매각되다'로 해석한다.
  2. §21.1.20.prquae ... posse agere coepit — 관계대명사 quae의 선행사는 priore causa(이전의 원인)이다. coepit(~하기 시작했다)의 주어는 quae이며, posse agere가 그 보충 부정사이다. 직역하면 '그 원인은 ~에 기해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시작했다'가 되어, 이전 표명이라는 원인에 기해 소송 제기가 가능해졌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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