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6.14.pr

보증인 인수로 인한 반입물 질권의 소멸

9271개 구절 중 3013번째 · 라틴어

요약

라베오는 임대인이 소작인으로부터 임대료에 대한 보증인을 인수한 경우, 기존에 합의되었던 반입물에 대한 질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LABEO libro quinto posteriorum a Iauoleno epitomatorum. ] §20.6.14.prCum colono tibi conuenit, ut inuecta importata pignori essent, donec merces tibi soluta aut satisfactum esset: deinde mercedis nomine fideiussorem a colono accepisti.
[야볼레누스가 요약한 라베오의 『유고집』 제5권] 소작인과 당신 사이에, 임대료가 당신에게 지급되거나 혹은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입되고 들여온 물건들이 질권의 대상이 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후 당신은 임대료의 명목으로 소작인으로부터 보증인을 인수하였다.
satisfactum tibi uideri existimo et ideo illata pignori esse desisse.
나는 당신에게 채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반입된 물건들은 질권의 대상이기를 그쳤다고 생각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0.6.14.prsatisfactum tibi uideri existimo et ideo illata pignori esse desisse — 주동사 existimo에 지배받는 두 개의 대격과 부정사(AcI) 절이 병렬되어 있다. 첫 번째 절은 satisfactum [esse] tibi uideri이며, satisfactum은 비인칭 수동 부정사 satisfactum esse에서 esse가 생략된 형태로 uideri(~로 여겨지다)의 주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절은 illata pignori esse desisse로, 중성 복수 대격인 illata(반입된 물건들)가 주격 대격이고 desisse(desinere의 완료 부정사)가 부정사 동사이며, pignori esse(질권의 대상이 되는 것, 목적의 여격)는 desisse의 보족 부정사로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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