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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6.13.pr

채무자의 선서 및 재판상 면책에 의한 질권 소멸

9271개 구절 중 3012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의 위임에 의해 채무자가 채무 부존재를 선서하거나, 재판에서 비록 부당하게나마 면책을 받은 경우 질권이 소멸함을 설명한다.

[TRYPHONINUS libro octauo disputationum. ] §20.6.13.prSi deferente creditore iurauit debitor se dare non oportere, pignus liberatur, quia perinde habetur, atque si iudicio absolutus esset: nam et si a iudice quamuis per iniuriam absolutus sit debitor, tamen pignus liberatur.
[트리포니누스, 논변집 제8권] 채권자가 선서를 위임함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에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선서한 경우, 질권은 소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재판에 의해 면책된 것과 다름없이 취급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가사 판사에 의해, 비록 부당하게나마 채무자가 면책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질권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0.6.13.prdeferente creditore — 현재분사 deferente와 명사 creditore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문이다. 여기서 deferre는 로마법상의 선서 위임(delatio iurisiurandi), 즉 당사자 일방이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에게 선서를 제의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2. §20.6.13.prse dare non oportere — 동사 iurauit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 부정사(AcI) 구문이다. 비인칭 동사 oportere(~해야 한다, 의무가 있다)의 주어로 대격 대명사 se(채무자 자신)와 부정사 dare(지급하다, 주다)가 사용되어 '자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3. §20.6.13.prquamuis per iniuriam — 접속사 quamuis가 전치사구 per iniuriam을 직접 수식하여 '비록 부당하게나마'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판결 자체가 실체법상 오류(부당)가 있다 하더라도, 기판력 등의 효과로 인해 채무(및 이에 수반하는 질권)가 소멸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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