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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5.2.pr

보증인의 담보물 인수와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변제권

9271개 구절 중 2986번째 · 라틴어

요약

소송을 당한 보증인이 재판관의 직권에 의해 담보 부동산을 매수인의 명목으로 인수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는 보증인이 지급한 원금과 중간 이자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responsorum. ] §20.5.2.prFideiussor conuentus officio iudicis adsecutus est, ut emptionis titulo praedium creditori pignori datum susciperet: nihilo minus alteri creditori, qui postea sub eodem pignore contraxit, offerendae pecuniae, quam fideiussor dependit, cum usuris medii temporis facultas erit: nam huiusmodi uenditio transferendi pignoris causa necessitate iuris fieri solet.
[같은 저자, 답변집 제2권] 소송을 당한 보증인은 재판관의 직권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동산을 매매의 명목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동일한 담보 하에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권자에게는, 보증인이 지급한 금액을 그 중간 기간의 이자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인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매각은 담보를 이전하기 위하여 법적인 필요성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0.5.2.prFideiussor conuentus — 완료수동분사 conuentus는 주격 명사 Fideiussor를 수식하며, "(채권자로부터 이행을 요구받아) 소송을 당한 보증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20.5.2.profficio iudicis — 수단의 탈격. 로마법의 "재판관의 직권(officium iudicis)"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재판관의 사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3. §20.5.2.profferendae pecuniae... facultas erit — facultas(기회·권리)를 수식하는 동형용사(게룬디부스) 속격 구문이다.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보증인에게 그 지급액(이자동반)을 "제공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20.5.2.prtransferendi pignoris causa — 목적을 나타내는 causa + 동형용사 속격 구문이다. 동형용사 transferendi가 명사 pignoris와 격 일치하여 "담보(권)를 이전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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