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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5.11.pr

유산 분할로 채권을 단독 승계한 상속인의 담보물 매각

9271개 구절 중 299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산 분할에서 공동 채권이 개별 상속인에게 전액 할당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각 상속인이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한다.

[SCAEUOLA libro primo responsorum. ] §20.5.11.prArbiter diuidendae hereditatis cum corpora hereditaria diuisisset, nomina quoque communium debitorum separatim singulis in solidum adsignauit: quaesitum est, an debitoribus cessantibus pro solido pignus uendere quisque potest.
[스카이볼라, 『답변집』 제1권] 유산 분할 중재인이 유산으로 구성된 유체물을 분할하였을 때, 공동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역시 개별 공동 상속인들에게 각각 전액에 대하여 할당하였다. 채무자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공동 상속인이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respondi posse.
나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20.5.11.prnomina — "nomen"(복수형 "nomina")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뜻하나, 법률 문헌에서는 장부상의 명의에서 유래하여 "채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공동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리킨다.
  2. §20.5.11.prin solidum — "전체에 대하여, 전액으로"를 뜻하는 법률상의 부사구이다. 유산 분할에서 채권은 보통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나, 여기서는 중재인이 채권 전체를 분할하지 않고 한 상속인에게 단독 권리로서 할당하였음을 뜻한다.
  3. §20.5.11.prdebitoribus cessantibus — 명사 "debitor"와 동사 "cesso"의 현재분사로 구성된 탈격 독립 구문이다. 조건적으로 "채무자들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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