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quinto sententiarum. ] §20.3.5.prCreditor, qui sciens filium familias a parente pignori accepit, relegatur.
[같은 저자, 『의견집』 제5권으로부터] 가부권 하에 있는 아들임을 알면서도 그의 부모로부터 그를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는 유배에 처해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3.5.pr
가부권 하에 있는 아들(가자)임을 알면서도 부모로부터 그를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는 유배에 처해진다고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0.3.5.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0.3.5.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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