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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3.5.pr

가자를 담보로 수령한 채권자에 대한 처벌

9271개 구절 중 2963번째 · 라틴어

요약

가부권 하에 있는 아들(가자)임을 알면서도 부모로부터 그를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는 유배에 처해진다고 규정한다.

[IDEM libro quinto sententiarum. ] §20.3.5.prCreditor, qui sciens filium familias a parente pignori accepit, relegatur.
[같은 저자, 『의견집』 제5권으로부터] 가부권 하에 있는 아들임을 알면서도 그의 부모로부터 그를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는 유배에 처해진다.

어휘·문법 주석

  1. §20.3.5.prsciens — 현재분사 sciens(주격 단수 남성)는 관계대명사 qui(즉 주절의 주어 Creditor)를 수식하며, 부사적으로 "알면서도(고의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가 "가자(filium familias)"임을 알고 있다는 주관적 인식(고의)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임을 보여준다.
  2. §20.3.5.prfilium familias — familias는 제1변화 명사 familia의 고어체 속격 단수형(일반적인 -ae 대신 -as)으로, filius familias로 결합하여 "가자(가부권 하에 있는 아들)"라는 하나의 법률 용어를 형성한다.
  3. §20.3.5.prpignori — 제3변화 명사 pignus(담보, 질물)의 여격 단수형으로, "목적의 여격"으로 기능하여 accepit과 함께 "담보로서 받아들였다"라는 목적이나 성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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