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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2.2.pr

임차인 반입 동산의 차임과 손괴 배상 담보

9271개 구절 중 2950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의 저술을 인용하여, 임차인이 반입한 동산이 미지급 차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주거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담보하는 질권의 대상이 됨을 설명한다.

[MARCIANUS libro singulari ad formulam hypothecariam. ] §20.2.2.prPomponius libro quadragesimo uariarum lectionum scribit: non solum pro pensionibus, sed et si deteriorem habitationem fecerit culpa sua inquilinus, quo nomine ex locato cum eo erit actio, inuecta et illata pignori erunt obligata.
[마르키아누스 『저당소송공식 단권』으로부터] 폼포니우스는 『잡찬집』 제40권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단지 차임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로 주거를 악화시키고 그 명목으로 임대차에 기한 소송이 그에게 제기될 수 있는 경우에도, 반입되고 운반된 물건은 질권의 담보가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0.2.2.prex locato — 임대차 계약(locatio conductio)에 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제기하는 ‘임대물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actio ex locato)을 가리킨다.
  2. §20.2.2.prinuecta et illata — ‘반입되고 운반된 것’을 뜻하며, 임차인이 사용을 위해 토지나 건물에 들여놓은 가구, 도구, 가축 등의 동산을 가리키는 법률 기술 용어. 이것들은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묵시적 질권(pignus tacitum)의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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