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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2.1.pr

건물 재건 자금 융자자의 질권 취득

9271개 구절 중 2949번째 · 라틴어

요약

마르쿠스 황제 치하의 원로원 결의에 기초하여, 건물의 재건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질권이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청부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한 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PAPINIANUS libro decimo responsorum. ] §20.2.1.prSenatus consulto quod sub Marco imperatore factum est pignus insulae creditori datum, qui pecuniam ob restitutionem aedificii exstruendi mutuam dedit, ad eum quoque pertinebit, qui redemptori domino mandante nummos ministrauit.
[파피니아누스 『해답록』 제10권으로부터] 마르쿠스 황제 치하에서 제정된 원로원 결의에 따라, 건물의 재건을 위해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게 부여된 공동주택의 질권은,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청부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한 자에게도 미친다.

어휘·문법 주석

  1. 20.2.1.prdomino mandante — 명사 domino(주격 dominus, "소유자")와 현재분사 mandante(원형 mandare, "위임하다, 명령하다")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구문이다. "소유자가 위임하는 가운데", 즉 "소유자의 위임(지시)에 따라"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자금 제공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 20.2.1.prad eum quoque pertinebit — 주절의 핵심 구조이다. 주어는 문두 근처의 pignus("질권")이며, 수식구와 관계절(insulae creditori datum, qui...)을 사이에 두고 동사 pertinebit(pertineo "속하다, 미치다"의 미래형)로 이어진다. "그 사람(관계대명사 qui의 선행사 eum)에게도 또한 미칠(귀속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우선특권(질권)의 인적 확장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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