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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2.10.pr

후견 화해 및 잔여 채무에 대한 담보 설정의 유효성

9271개 구절 중 2958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의 상속인이 피후견인의 상속인과 화해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에 대해 담보를 설정한 사안에서, 이 담보물이 원래의 후견 계약에 대해서도 유효한 담보가 되는지 질문되고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진다.

[SCAEUOLA libro sexto digestorum. ] §20.2.10.prTutoris heres cum herede pupilli transactione facta, cum ex ea maiorem partem soluisset, in residuam quantitatem pignus obligauit: quaesitum est, an in ueterem contractum iure res obligata esset.
[스카에볼라, 『학설휘찬』 제6권으로부터] 후견인의 상속인이 피후견인의 상속인과 화해를 하고, 그 화해에 따라 대부분의 금액을 지급한 후, 잔액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원래의 계약에 대하여 법률상 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질문이 제기되었다.
respondit secundum ea quae proponerentur obligatam esse.
그는 제시된 사실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고 답했다.

어휘·문법 주석

  1. §20.2.10.prin ueterem contractum — 전치사 `in`과 대격의 결합은 여기에서 목적 또는 적용 대상을 나타내며, ‘~에 대하여’ 또는 ‘~을 위하여’로 해석된다. 화해를 통해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의 효력이 원래의 후견 계약(uetus contractus)에 소급하여 연결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2. §20.2.10.probligatam esse — `respondit`에 이끄는 간접화법(대격 부정사 구문)으로, 앞서 언급된 주어 `res`(여성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완료 수동 부정사로서 바로 앞의 간접 의문절(`an... res obligata esset`)의 사실을 확인하며 ‘(그 물건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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