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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1.35.pr

소실 후 재건된 건물에 대한 담보권의 존속

9271개 구절 중 2948번째 · 라틴어

요약

담보로 제공되었던 공동주택이 소실된 후 채무자에 의해 재건된 경우, 채권자가 재건된 새 건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담보권을 보유함을 명시한다.

[LABEO libro primo pithanon a Paulo epitomatorum. ] §20.1.35.prSi insula, quam tibi ex pacto conuento licuit uendere, combusta est, deinde a debitore suo restituta, idem in noua insula iuris habes.
[바울루스가 요약한 라베오의 『설득적 논집』 제1권으로부터] 합의에 따라 귀하가 매각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공동주택이 소실된 후, 채무자에 의해 재건되었다면, 귀하는 새로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어휘·문법 주석

  1. 20.1.35.pridem ... iuris — iuris는 중성 단수 대명사 idem을 수식하는 부분속격으로, "동일한 권리" 또는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2. 20.1.35.pra debitore suo — suo는 재귀소유형용사이지만, 여기서는 재건된 공동주택의 "그(채권자의) 채무자"를 가리키며,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재건했음을 강조한다.
  3. 20.1.35.prrestituta — 여성 단수 주격 완료분사로, 선행하는 명사 insula와 일치한다. si 절 내에서 combusta est와 병렬을 이루어 수동태 동사(restituta [est])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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