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EUOLA libro uicesimo septimo digestorum. ] §20.1.34.prCum tabernam debitor creditori pignori dederit, quaesitum est, utrum eo facto nihil egerit an tabernae appellatione merces, quae in ea erant, obligasse uideatur? et si eas merces per tempora distraxerit et alias comparauerit easque in eam tabernam intulerit et decesserit, an omnia quae ibi deprehenduntur creditor hypothecaria actione petere possit, cum et mercium species mutatae sint et res aliae illatae? respondit: ea, quae mortis tempore debitoris in taberna inuenta sunt, pignori obligata esse uidentur.
[스카에볼라, 『학설휘찬』 제27권으로부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점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이 행위로써 그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아니면 '상점'이라는 명칭에 의해 그 안에 있던 상품들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 상품들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각하고 다른 상품들을 매입하여 그 상점에 들여놓은 후 사망했다면, 상품의 종류가 변경되고 다른 물건들이 들여보내졌더라도, 그곳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채권자가 담보권설정소송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그는 답하였다. 채무자의 사망 시점에 상점 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20.1.34.1Idem quaesiit, cum epistula talis emissa sit: 'Δανει- σάμενος παρὰ σοῦ δηνάρια πεντακόσια παρεκάλεσά σε μὴ βεβαιωτὴν ἀλλ' ὑποθήκην παρ' ἐμοῦ λαβεῖν·
같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서한이 발송되었을 때에 대해 물었다. "당신으로부터 500데나리우스를 빌리면서, 보증인이 아니라 나로부터의 저당을 받으시라고 청했습니다.
οἶδας γὰρ ἀκριβῶς, ὅτι καὶ ἡ ταβέρνα καὶ οἱ δοῦλοί μου οὐδενὶ κατέχονται ἢ σοὶ καὶ ὡς εὐσχήμονι ἀνθρώπῳ ἐπίστευσας': an pignus contractum sit an uero ea epistula nullius momenti sit, cum sine die et consule sit.
당신도 상점과 내 노예들이 당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며, 또한 품위 있는 분으로서 저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담보권이 설정되었는지, 아니면 이 서한에 날짜와 집정관의 기재가 없으므로 실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지가 문제 되었다.
respondit, cum conuenisse de pignoribus uidetur, non idcirco obligationem pignorum cessare, quod dies et consules additi uel tabulae signatae non sint.
그는 답하였다. 담보에 관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날짜와 집정관이 추가되지 않았거나 문서에 서명날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때문에 담보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20.1.34.2Creditor pignori accepit a debitore quidquid in bonis habet habiturusue esset: quaesitum est, an corpora pecuniae, quam idem debitor ab alio mutuam accepit, cum in bonis eius facta sint, obligata creditori pignoris esse coeperint.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가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장차 소유하게 될 모든 것을 담보로 인수하였다. 동일한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소비대차로 수령한 금전의 현물이 그의 재산으로 편입되었을 때, 그것들이 채권자에게 담보로서 구속되기 시작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respondit coepisse.
그는 시작되었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