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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1.33.pr

제3자 변제 약정에서 제공된 담보의 반환 청구

9271개 구절 중 2946번째 · 라틴어

요약

채권자 또는 제3자(티티우스)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채무자는,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것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는 지급 전이라면 회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TRYPHONINUS libro octauo disputationum. ] §20.1.33.prIs qui promissit tibi aut Titio solutum quidem Titio repetere non potest, sed pignus ei datum et ante solutionem recipit.
[트리포니누스, 『논의집』 제8권으로부터] 당신 또는 티티우스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자는, 실로 티티우스에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그에게 제공된 담보는 지급 전이라도 회수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0.1.33.prsolutum — 동사 `solvere` 명사적 용법의 완료 수동 분사 중성 단수형으로, 동사 `repetere`(반환 청구하다, 회수하다)의 직접목적어이다. '지급된 것' 또는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2. 20.1.33.pret ante solutionem — 접속사 `et`는 여기에서 부사적으로 사용되어 `ante solutionem`을 강조하며, '지급 전이라도' 또는 '심지어 이행 전이라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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