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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1.22.pr

무단 질권설정자의 상속과 채권자의 준소권

9271개 구절 중 2935번째 · 라틴어

요약

자신의 동의 없이 자기 물건을 타인에게 질물로 제공한 자의 상속인이 자신이 된 경우, 질권 자체가 직접 유효해지지는 않으나 채권자에게 준질권소권이 인정됨을 설명한다.

[MODESTINUS libro septimo differentiarum. ] §20.1.22.prSi Titio, qui rem meam ignorante me creditori suo pignori obligauerit, heres exstitero, ex postfacto pignus directo quidem non conualescit, sed utilis pigneraticia dabitur creditori.
[모데스티누스, 『상이점』 제7권으로부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물건을 자기 채권자에게 질물로 제공한 티티우스의 상속인이 내가 된다면, 사후에 질권이 직접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에게 준질권소권이 주어질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0.1.22.prdirecto ... utilis — 시민법상의 직접적 효과(directo)와 법무관의 권한에 의해 인정되는 유추 적용(utilis)의 대비이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무단 질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소유자가 질권 설정자를 상속했다는 사후적 사실(ex postfacto)이 있더라도 법리상 직접(directo) 유효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유추 적용에 따른 준질권소권(utilis pigneraticia actio, actio는 생략됨)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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