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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1.20.pr

임대료 질권과 임차인에 대한 유용소권

9271개 구절 중 2933번째 · 라틴어

요약

건물의 수리비를 대여한 자가 질권에 따라 임대료로부터 회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채무증서를 질물로 제공한 예에 따라 임차인들에 대한 유용소권이 인정됨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xagesimo tertio ad edictum. ] §20.1.20.prCum conuenit, ut is, qui ad refectionem aedificii credidit, de pensionibus iure pignoris ipse creditum recipiat, etiam actiones utiles aduersus inquilinos accipiet cautionis exemplo, quam debitor creditori pignori dedit.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63권으로부터] 건물의 수리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자가, 질권에 따라 임대료로부터 스스로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질물로 제공한 채무증서의 예에 따라, 그 역시 임차인들에 대한 유용소권을 취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0.1.20.prcautionis exemplo — 탈격 명사 exemplo(exemplum의 단수 탈격, 기준이나 수단을 나타냄)와 속격 cautionis(cautio '채무증서, 보증'의 단수 속격)로 구성된다. '채권(채무증서)이 질물로 제공된 경우의 예에 따라'라는 의미이다. 채권질에서 질권자에게 유용소권이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법리가 임대료 회수 합의에도 유추적용됨을 보여준다.
  2. 20.1.20.practiones utiles — 시민법(ius civile)상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계에서, 법무관이 형평상의 관점에서 기존 소권의 방식서(formula)를 수정·확장하여 부여한 '유용소권(유익소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래의 채권관계 밖에 있는 임차인(inquilinos)들에 대해 채권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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