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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9.6.pr

조건부 자유 노예의 해방 후 출두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324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조건부 자유 노예를 출두시키기로 약속한 경우, 그 노예가 나중에 자유인으로서 출두되더라도 처음부터 자유화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동일한 상태로 출두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논한다.

[PAULUS libro undecimo ad Sabinum. ] §2.9.6.prSed si statu liberum sisti promissum sit, in eadem causa sisti uidetur, quamuis liber sistatur, quod implicitus ei casus libertatis fueri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1권] 그러나 만약 조건부 자유 노예를 출두시키기로 약속했다면, 비록 그가 자유인으로서 출두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상태로 출두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유롭게 될 운명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9.6.prstatu liberum — ‘조건부 자유 노예’(statu liber)를 가리킨다. 이는 유언 등에 의해 특정 조건(예컨대 일정 금액의 지급이나 일정 기간의 봉사 등)이 성취되었을 때 자유의 몸이 되도록 정해져 있는 노예이다. 구문상으로는 대격 부정사 구문 `statu liberum sisti`의 주어(대격)이다.
  2. §2.9.6.primplicitus ei casus libertatis fuerit — `fuerit`을 동사로 하고, `casus`가 주격 주어이며, `implicitus`는 주어를 수식하는 완료분사(형용사적 용법)이다. `ei`는 `implicitus`에 걸리는 여격(‘그에게 내재된’)이다. 직역하면 “자유라는 사건이 그에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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