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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7.pr-2.8.7.2

보증인의 관할 특권과 담보 제공 장소 및 임시 공탁

9271개 구절 중 309번째 · 라틴어

요약

보증인이 재판관할의 특권을 가진 경우 원고의 거부 조건, 필수적 또는 임의적 담보의 제공 장소 선택,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없을 때 동산의 관청 임시 공탁에 관하여 규정한다.

[ULPIANUS libro quarto decimo ad edictum. ] §2.8.7.prSi fideiussor non negetur idoneus, sed dicatur habere fori praescriptionem et metuat petitor ne iure fori utatur: uidendum quid iuris s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14권] 만약 보증인이 적격하지 않다고 부정되지는 않으나 법정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원고가 그 보증인이 법정의 특권을 행사할까 봐 우려하는 경우, 법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et diuus Pius (ut et Pomponius libro epistularum refert et Marcellus libro tertio digestorum et Papinianus libro tertio quaestionum) Cornelio Proculo rescripsit merito petitorem recusare talem fideiussorem: sed si alias caueri non possit, praedicendum ei non usurum eum priuilegio, si conueniatur.
그리고 신군 피우스는(폼포니우스가 『서간집』에서, 마르켈루스가 『학설휘찬』 제3권에서, 파피니아누스가 『질문집』 제3권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코르넬리우스 프로쿨루스에게, 원고가 그러한 보증인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그러나 만약 다른 방법으로 담보가 제공될 수 없다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인이 미리 선언하여야 한다.
§2.8.7.1Si necessaria satisdatio fuerit et non facile possit reus ibi eam praestare, ubi conuenitur: potest audiri, si in alia eiusdem prouinciae ciuitate satisdationem praestare paratus sit.
만약 담보 제공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그 장소에서 그것을 쉽게 제공할 수 없다면, 그가 동일한 속주의 다른 도시에서 담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그의 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si autem satisdatio uoluntaria est, non in alium locum remittitur: neque enim meretur qui ipse sibi necessitatem satisdationis imposuit.
그러나 담보 제공이 임의적인 것이라면 다른 장소로 이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에게 담보 제공의 필요성을 부과한 자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2.8.7.2Si satisdatum pro re mobili non sit et persona suspecta sit, ex qua satis desideratur: apud officium deponi debebit si hoc iudici sederit, donec uel satisdatio detur uel lis finem accipiat.
만약 동산에 관하여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당사자가 의심스러운 인물이라면, 재판관이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 담보가 제공되거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그 동산은 관청에 공탁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8.7.prpraedicendum ei — 동형용사 `praedicendum`에 수반하는 `ei`는 행위자의 여격(dative of agent)으로 보증인(`fideiussor`)을 가리킨다. 이어지는 대격 부정사구 `non usurum eum priuilegio`의 의미상 주어는 `eum`(역시 보증인을 가리킴)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스스로 ~라고 미리 선언하여야 한다'로 해석된다.
  2. §2.8.7.prmerito — 부사적 탈격으로 '당연히', '정당하게'를 의미하며, 뒤따르는 대격 부정사구 `petitorem recusare...`가 합리적임을 수식한다.
  3. §2.8.7.prne iure fori utatur — 우려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동사 `metuat`(접속법 현재)에 의해 이끌리는 `ne`절로, '~할까 봐 우려하다'를 의미한다. `utatur`는 디포넌트 동사 `uti`의 접속법 현재형이며 탈격 `iure`를 목적어로 취한다.
  4. §2.8.7.2ex qua satis desideratur — 관계대명사 `qua`는 여성 단수 탈격으로, 선행사 `persona`(여성명사)를 가리킨다. `satis`는 `satisdatio`(담보)의 약어 또는 생략형이다. 전체적으로 '그 인물로부터 담보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5. §2.8.7.2si hoc iudici sederit — 동사 `sederit`(`sedere` '앉다'의 미래완료 능동태 직설법/접속법 3인칭 단수)가 여격 `iudici`와 결합하여, '이것이 재판관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면', 즉 '재판관이 그렇게 결정한다면'이라는 관용적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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