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duodecimo ad edictum. ] §2.8.6.prQuotiens uitiose cautum uel satisdatum est, non uidetur cautu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12권] 하자가 있는 방식으로 담보 또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6.pr
파울루스의 견해에 따라, 하자가 있는 방식으로 담보 또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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