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3.pr

배액 청구 소송에서 보증인의 책임액

9271개 구절 중 305번째 · 라틴어

요약

본 조는 주된 소송이 배액, 3배 또는 4배의 액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지는 책임의 액수는 그 배가된 소송물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2.8.3.prSiue in duplum est actio siue tripli aut quadrupli, tanti eundem fideiussorem omnimodo teneri dicimus, quia tanti res esse intellegi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권] 소송이 배액을 청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3배 또는 4배의 액수를 청구하는 것이든, 우리는 동일한 보증인이 어떤 경우에나 그만큼의 액수예 대해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소송물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8.3.prin duplum est actio siue tripli aut quadrupli — 동일한 선택적 조건문(siue ... siue) 안에서, 2배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in duplum`(전치사 + 대격)과 3배·4배를 나타내는 `tripli` 및 `quadrupli`(가치 속격)라는 서로 다른 형식의 표현이 병렬되어 있다. 이들은 소송에서 청구하는 액수의 배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구문상 동등하게 기능한다.
  2. 2.8.3.prtanti — 성질 또는 가치를 나타내는 속격(가치 속격)이다. 주절의 `tanti... teneri`에서는 ‘그 액수(배가된 액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무의 범위를 나타내며, 이유절의 `tanti res esse`에서는 ‘그 소송물이 그만한 액수(가치)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실질적인 가치 평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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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8.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8.3.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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