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IUS libro primo ad edictum prouinciale. ] §2.8.3.prSiue in duplum est actio siue tripli aut quadrupli, tanti eundem fideiussorem omnimodo teneri dicimus, quia tanti res esse intellegitur.
[가이우스, 『지방 고시 주해』 제1권] 소송이 배액을 청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3배 또는 4배의 액수를 청구하는 것이든, 우리는 동일한 보증인이 어떤 경우에나 그만큼의 액수예 대해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소송물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