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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8.4.pr

본인의 사망 또는 신분 상실에 따른 출두 보증인의 책임

9271개 구절 중 306번째 · 라틴어

요약

출두 보증인을 세운 본인이 사망하거나 시민권을 상실한 경우, 보증인에 대한 법무관의 명령이나 소송 허용 여부가 그러한 사유의 발생 시기(출두 기일의 전후)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PAULUS libro quarto ad edictum. ] §2.8.4.prSi decesserit qui fideiussorem dederit iudicio sistendi causa, non debebit praetor iubere exhibere eum.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4권] 재판에 출두하기 위해 보증인을 세운 자가 사망한 경우, 법무관은 그를 출두시키도록 명령해서는 안 된다.
quod si ignorans iusserit exhiberi uel post decretum eius ante diem exhibitionis decesserit, deneganda erit actio.
그러나 만일 법무관이 모른 채 출두를 명령했거나, 혹은 그의 결정이 내려진 후 출두 기일 전에 그가 사망했다면,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si autem post diem exhibitionis decesserit aut amiserit ciuitatem, utiliter agi potest.
반면에, 만일 출두 기일이 지난 후에 사망했거나 시민권을 상실했다면, 유효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2.8.4.priudicio sistendi causa — sistendi는 타동사 sisto(출두시키다)의 동명사 속격이며, iudicio(재판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여격 또는 탈격이다. 전체적으로 '재판에 출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를 의미한다.
  2. §2.8.4.prignorans — 현재분사 주격 단수로, 주절의 주어인 praetor(법무관)를 의미상의 주어로 삼는다. 법무관이 본인의 사망을 '모른 채' 명령을 내렸음을 나타낸다.
  3. §2.8.4.prutiliter agi potest — utiliter agi(유효하게 소송이 제기되다)는 시민법(ius civile)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법무관이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유용소권'(actio utilis)의 제기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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