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rigensimo quinto ad edictum. ] §2.7.6.prIs qui debitorem ui exemit, si soluerit, reum non liberat, quia poenam suam soluit.
[같은 저자, 『고시 주해』 제35권] 채무자를 폭력으로써 구조한 자는, 설령 그가 지급한다 하더라도 채무자를 면책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 고유의 벌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7.6.pr
폭력으로 채무자를 구조한 자가 벌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벌을 치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래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7.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7.6.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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