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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2.pr

근친자의 보증인 수용 거부에 대한 벌금 소송

9271개 구절 중 294번째 · 라틴어

요약

여성 파트로누스, 자녀, 아내, 며느리를 위한 보증인은 자력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를 알면서도 거부한 자에게는 50아우레우스의 소송이 인정됨을 설명한다.

[CALLISTRATUS libro primo ad edictum monitorium. ] §2.6.2.pritem pro patrona liberisue suis uel uxore nuruue.
[칼리스트라투스, 『경고 고시 주해』 제1권] 또한 여성 파트로누스, 혹은 그들의 자녀, 또는 아내, 혹은 며느리를 위해 (보증인이 제공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tunc enim qualiscumque fideiussor accipi iubetur: et in eum, qui non acceperit, cum sciret eam necessitudinem personarum, quinquaginta aureorum iudicium competit,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어떤 보증인이라도 받아들이도록 명령받기 때문이며, 그러한 인적 관계를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50아우레우스의 소송이 인정된다.

어휘·문법 주석

  1. §2.6.2.pritem pro patrona liberisue suis uel uxore nuruue. — 앞 문장의 `ueluti pro parente patrono`에서 이어지는 문맥을 계승하여, 전치사 `pro`(~를 위해)가 이끄는 명사구가 병렬되어 있다. 생략된 주절(보증인이 제공되는 경우 등)을 문맥으로부터 보완하여 이해해야 한다.
  2. §2.6.2.prcum sciret — 미완료 과거 접속법 `sciret`를 동반하는 `cum`절. 여기서는 당사자 간의 친족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거부했다는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양보(~를 알면서도) 또는 이유(~를 알고 있었으므로)를 나타낸다.
  3. §2.6.2.prquinquaginta aureorum — 성질의 속격 또는 가치·가격의 속격으로, `iudicium`(소송)을 수식하여 '50아우레우스(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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